고용·노동

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26.01.01~26.12.31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 직장 실제 근로기간은 180일이 지났고

현재 임신인 상태입니다.

1. 11월 말에 출산예정이어서 6월부터 미리 육아휴직쓰고

11월 초쯤부터는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 만약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법상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출산 전 육아휴직은 근로기간180일이 지나면 승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37조 등의 내용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산전후휴가와 육앟유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