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베스트일까요?
23.08경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즉, 1년 단위로 새로운 아웃소싱(협력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를 하는 곳은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예정일은 25년 3월 말, 또는 4월 달인데 제가 24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25년까지 연장이 되고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안되며, 연장 및 전환 의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또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5년 3월이 되어서는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쓰고 새로운 계약 전 (24.12월경)에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장 베스트 일까요?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그리고 복직을 안 시켜줄까봐 걱정입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계약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자체가 변경된다면 6개월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