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베스트일까요?
23.08경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즉, 1년 단위로 새로운 아웃소싱(협력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를 하는 곳은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예정일은 25년 3월 말, 또는 4월 달인데 제가 24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25년까지 연장이 되고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안되며, 연장 및 전환 의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또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5년 3월이 되어서는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쓰고 새로운 계약 전 (24.12월경)에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장 베스트 일까요?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그리고 복직을 안 시켜줄까봐 걱정입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일이 1월1일이면 7월1일이후를 개시일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2.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계약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자체가 변경된다면 6개월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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