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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8.29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원 중 한분이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2024. 2. 1부터 2024. 5. 31.까지는 복직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 2024. 5. 31부터 2024. 12. 31.까지는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60일 이전(2024.1.1~)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으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아니면, 채용목적을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여야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60일 이전에 채용하였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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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목적까지는 표기하지 않으니 출산전후휴가전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요건에 맞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