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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8.28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중 기타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 전) 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3. 10. 1 ~ 2024. 12. 31 : 복직 / 출산 전후휴가 (재직상태 : 재직)

2025. 1. 1 ~ 2025. 7. 31 : 육아휴직(재직상태 : 휴직)

이 경우,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중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목적은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이었지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자로 변동되었으니,

이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체인력에 대한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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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지급하므로 2023. 6. 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