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는 "부득이한 초과근무 발생시 반드시 발생전에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연장근로 사전승인서)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