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보건대, 주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임금을 일방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변동하게 됩니다. 내규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형식이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회사측에서 임금삭감이나 체불 등 현행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은 연봉액에 이의가 있다면 추후 명세서의 내용을 확보하여 재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명시적인 이의제기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연봉인상이나 조정에 관한 회사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기존의 연봉계약상태가 여전히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