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입사일은 5/20 이고, 연봉협상도 구두로 완료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월급 지급해주시는 실장님께 카톡으로 문의드렸고, 오른 연봉도 명시하였으며 6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9일부터 요청드렸고, 12일 저녁에 받아 금일 제출하려고 하니 이미 오전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전 달 월급이랑 동일하더라고요.

이럴경우에는 월급을 연봉인상 된 금액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의 내용과 적용시기가 확정되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협상 합의에 대한 증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경우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3. 사용자와 연봉협상을 하셨고 사용자가 2026.6.1부터 인상된다고 한 경우

    1) 2026.5.1 ~ 5.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은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

    2) 2026.6.1 ~ 퇴사일 기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2026.6.12 지급된 임금이 5월 급여인지 + 6월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봉 인상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사가 그 이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단,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금 인상에 대하여 카카오톡 등에 명시하였다면 6월분(6월1일 근로부터)부터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임금이 인상되기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6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인 연봉액을 특정하여 인상시키기로 한 SNS 상의 내용을 토대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