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입사일은 5/20 이고, 연봉협상도 구두로 완료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월급 지급해주시는 실장님께 카톡으로 문의드렸고, 오른 연봉도 명시하였으며 6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9일부터 요청드렸고, 12일 저녁에 받아 금일 제출하려고 하니 이미 오전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전 달 월급이랑 동일하더라고요.
이럴경우에는 월급을 연봉인상 된 금액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