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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환영받는어묵

한결같이환영받는어묵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6.15
    Q. 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입사일은 5/20 이고, 연봉협상도 구두로 완료했습니다.증거가 없어 월급 지급해주시는 실장님께 카톡으로 문의드렸고, 오른 연봉도 명시하였으며 6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는 9일부터 요청드렸고, 12일 저녁에 받아 금일 제출하려고 하니 이미 오전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확인해보니 이전 달 월급이랑 동일하더라고요.이럴경우에는 월급을 연봉인상 된 금액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6.09
    Q.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24.05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이고,지난달말에 구두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서 회사 내 담당 실장님께 카톡을 통해 요청드린 상황입니다.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합니다.월급은 매 달 15일에 들어와서, 차주에는 변동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요.이번주 중에 퇴사를 언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전 월급으로 받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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