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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환영받는어묵
한결같이환영받는어묵
  • 근로계약고용·노동
    1일 전
    Q.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24.05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이고,지난달말에 구두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서 회사 내 담당 실장님께 카톡을 통해 요청드린 상황입니다.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합니다.월급은 매 달 15일에 들어와서, 차주에는 변동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요.이번주 중에 퇴사를 언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전 월급으로 받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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