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24.05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이고,
지난달말에 구두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서 회사 내 담당 실장님께
카톡을 통해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월급은 매 달 15일에 들어와서, 차주에는 변동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요.
이번주 중에 퇴사를 언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전 월급으로 받게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