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24.05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이고,

지난달말에 구두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서 회사 내 담당 실장님께

카톡을 통해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월급은 매 달 15일에 들어와서, 차주에는 변동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요.

이번주 중에 퇴사를 언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전 월급으로 받게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구두라로 연봉 협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된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당 연봉의 적용 시작일까지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된 연봉시작일부터는 변동된 연봉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변동된 연봉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봉협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연봉액, 적용시기)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동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구두로 연봉협상을 마쳤고,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액수)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한데, 실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상액, 적용 시점 등이 명시된 메시지)은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때 "연봉 계약 안 해주셔서 나간다"는 식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정도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미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종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연봉 재계약을 통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봉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