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24.05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이고,

지난달말에 구두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서 회사 내 담당 실장님께

카톡을 통해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월급은 매 달 15일에 들어와서, 차주에는 변동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요.

이번주 중에 퇴사를 언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전 월급으로 받게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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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난달 말에 구두로 연봉협상을 마쳤고,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액수)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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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한데, 실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상액, 적용 시점 등이 명시된 메시지)은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때 "연봉 계약 안 해주셔서 나간다"는 식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정도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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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봉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미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종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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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구두라로 연봉 협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된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당 연봉의 적용 시작일까지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된 연봉시작일부터는 변동된 연봉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변동된 연봉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봉협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연봉액, 적용시기)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동된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연봉 재계약을 통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봉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