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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거미294
영원한거미29423.07.22

연봉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소급 적용 전까지 인상분이 아닌 이전 월급으로 지급 받는게 정상인가요?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회사의 금전 사정으로 아직까지 이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소급적용 전까지는 인상한 월급이 아닌 이전 월급으로 지급 받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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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계약에 서명한 경우 계약된 기간부터 인상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임금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는경우 이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을 거절하면 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월급으로 받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꼭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으로 별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봉계약 체결시점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변경된 임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까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작성된 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종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봉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