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체결 후 퇴사시 월급은 연봉계약 한 임금으로 받나요?
연봉계약을 체결 한 후에 월급 받기전에 퇴사를 하게 될 시 계약을 체결한 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체결전 임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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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에 근로한 것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