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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체결 한 후에 월급 받기전에 퇴사를 하게 될 시 계약을 체결한 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체결전 임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에 근로한 것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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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체결된 연봉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