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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기심있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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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 1월 초중순 -> 연봉협상 (인상 / 구두협상함)

  1. 1월 말 -> 사직서 전달 및 퇴사완료 (퇴직급여 정산 완료)

  1. 2월 중반 -> 연봉계약서 작성 (퇴사자 제외 재직자 한정)

의 경우,,, 1월 말 퇴사한 퇴사자들한테도 새로 연봉계약서를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에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을 뒤늦게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것이니 인성된 연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으로 언제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