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월 초중순 -> 연봉협상 (인상 / 구두협상함)
1월 말 -> 사직서 전달 및 퇴사완료 (퇴직급여 정산 완료)
2월 중반 -> 연봉계약서 작성 (퇴사자 제외 재직자 한정)
의 경우,,, 1월 말 퇴사한 퇴사자들한테도 새로 연봉계약서를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에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을 뒤늦게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