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월 초중순 -> 연봉협상 (인상 / 구두협상함)
1월 말 -> 사직서 전달 및 퇴사완료 (퇴직급여 정산 완료)
2월 중반 -> 연봉계약서 작성 (퇴사자 제외 재직자 한정)
의 경우,,, 1월 말 퇴사한 퇴사자들한테도 새로 연봉계약서를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에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을 뒤늦게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것이니 인성된 연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으로 언제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