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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고릴라229
2026년 연봉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봉 그냥 동결로 처리가 될까요?
연봉인상율은 전직원 3~5퍼센트 사이입니다.
회사에 인상예정이었던 연봉으로 1,2월 급여 소급적용 및 퇴직금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에는 연봉인상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종전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1.1.부터 3~5%이상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것임을 확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1~2월 급여를 인상된 급여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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