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1달 뒤 이직 시, 직전연봉을 협상 된 연봉으로 말할 수 있나요?
제목대로 현 회사에서 연봉협상 후 1개월만 다니고 이직할 경우
이직할 회사에 직전연봉을 인상 된 연봉으로 말해도 되나요?
다른데서 3개월 정도 다녀야 직전연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퇴직금 관련되었을 때고,
이직할 회사에 협상된 연봉을 직전연봉이라고 해도 문제될건 없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당사자간 조율 및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최근 연봉은 협상 후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직전 연봉은 맞기때문에 직전 직장의 연봉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느정도 다녀야 직전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미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확인하니 이 경우 금번에 인상된 금액임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