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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11.30

저희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중인데,

만약에 어떤근로자분에게 1개월 전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할 때

퇴사사유를 계약의 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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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여부와 고용관계의 종료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기간만료를 이직서유로 처리하며,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여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어떤근로자분에게 1개월 전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할 때

    퇴사사유를 계약의 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하고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봉계약기간만을 정했다면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