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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23.08.05

연봉 협상 이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가 마음에 안드는 상태라

곧 1년이 채워지는데 연봉 협상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봉 협상으로 오른 연봉을 1개월 정도는

수령을 해야 그 다음 회사에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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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직금의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DC의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DB라면 퇴사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산이 되니 3개월을 딱채우면 새로운 급여로 퇴직금이 나가고, 3개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씨남입니다.

    3개월 동안 바뀐 연봉을 받으셔야 다음 회사에서 그 연봉을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근무는 필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안녕하세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를 선택하셨다면 전화로라도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전체 연봉기준으로 그후에도 책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재차 연봉협상을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정해진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이 될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보통 이직을 할때 퇴사 직전 3개월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까지 추가로 다니시고 퇴사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