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근로 계약 종료시 연봉 인상과 퇴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연봉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게 원하는 연봉을 제시를 할텐데 회사에서 재계약은 희망하나 인상에 대한 부분을 거부한다면

저는 만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거나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으나 금액적으로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다면 연봉 협의가 결렬되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