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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122.02.10

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05.13입사 2022.05.13 퇴사예정입니다
2년 채우고나서 퇴사하려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연봉협상 후 급여가 불만족하여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협상결렬시 퇴사고지를 하면 22.06.13일 이후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퇴사고지 후 한달)

3. 계약서에 퇴사고지 몇개월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미포함이라 우기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5. 10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촉진제라면서 급여로 주지 않는데 퇴사할때 이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
(대표가 법 되게 좋아해서 관련 법령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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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생략

    4. 신고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촉진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후 급여가 불만족하여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협상결렬시 퇴사고지를 하면 22.06.13일 이후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퇴사고지 후 한달)

    -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미포함이라 우기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5. 10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촉진제라면서 급여로 주지 않는데 퇴사할때 이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
    (대표가 법 되게 좋아해서 관련 법령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후 급여가 불만족하여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 협상결렬시 퇴사고지를 하면 22.06.13일 이후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퇴사고지 후 한달)

    >> 사용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도록 수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출근의무가 없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7.1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계약서에 퇴사고지 몇개월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미포함이라 우기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 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5. 10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촉진제라면서 급여로 주지 않는데 퇴사할때 이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
    (대표가 법 되게 좋아해서 관련 법령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 미포함시 신고가능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취업규칙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을 불일치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이 과소산정된 경우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05.13입사 2022.05.13 퇴사예정입니다
    2년 채우고나서 퇴사하려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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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봉은 항상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삭감만 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결할 수 있으며,

    동결된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라도 위반했으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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