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2020.12.01.~2021.05.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2020.12.01.~2021.05.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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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한달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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