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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한달을 꼭 안채워도 되나요

2018.10.01-2023.07.31까지 근무후 8월1일부로 퇴사 , 8월4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는데,꼭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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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자로 상실신고를 한 후 8.4.자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이 되는 9.3.자로 계약만료일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백기간이 짧아 종전 근로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한달을 채워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그 후 회사에서 한달을 안채우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