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일이 월말일 경우 익월 급여부터 협상 금액을 적용 지급해도 되나요?
현재 급여는 매달 1일~말일까지 금액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날짜계산이 복잡해져 9월부터 상승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면 깔끔히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급여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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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고, 인상된 임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일부터 연봉계약을 하였어도 적용시점에 대해 9월부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8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하였더라도 9월부터 상승된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적용일이 언제로 기재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봉적용일이 24일이라면 소급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하거나, 합의 사항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2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23일에 합의했어도 적용일을 다음달 1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면 정한 날부터 상승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