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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북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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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도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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