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선지급시 월급명세서 발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당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직 해당월 만근은 안했으나 당월 25일에 월급명세서가 발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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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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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며, 25일에 선지급하는 타 회사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일에 명세서를 송부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선지급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아직 해당월 만근은 안했으나 당월 25일에 월급명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지급하였다면 만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명세서 발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