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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106
얌전한원앙106

월급일 25일인 경우 당월에 받나요, 익월에 받나요?

1. 월급을 항상 10일에 받아와서 잘 모르는데, 보통 25일의 경우 25일 치는 후지급이고 남은 5일은 선지급으로 당월에 받는다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2. 제가 입사가 4월 28일인데, 4월 28~ 5월 31일까지의 근무 급여를 5월 25일에 받는 게 맞을까요? 아직 입사전이라 물어볼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언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5일 급여일인 경우 선지급 여부는 회사 내부의 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1일~말일, 당월 25일 지급이라면 5일분 선지급입니다. 4월 28일부터의 4월분 급여는 5월 25일에 일반적으로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월 급여는 4월 임금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일이 당월 25일이라면 25일 이후는 선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급여일이 당월 25일이라면 4월 28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은 5월 25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산정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답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월 25일 지급은 임금산정기간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4.28.~4.30.까지의 임금 3일분은 4월급여로 지체없이 지급하거나 5월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우선 정상근로를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고 근태에 이상이 있으면

      조정을 가하게 됩니다

    1. 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월급은 매월 1회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지만 당월 월급 지급일이 지났으니 5월에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