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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7조(임금)
정기 임금 : 갑은 을에게 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지급)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번달에 일한걸 3월 25일에 준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만 위 기재사항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해당월의 25일에 지급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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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다음 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