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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카멜레온164
꾸준한카멜레온16424.03.26

급여일 이게 맞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회사에 3월18일 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03월01일~03월31일 까지 근무한 급여가 04월25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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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정기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3월01일~03월31일 까지 근무한 급여가 04월25일에 지급된다고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개월 이하의 산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당월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내용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3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