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 기준이 되는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제 회사 월급일이 25일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봤을때는 당월1일부터 당월30일까지의 근무에 관련된 월급을 당월25일날 준다고 써있습니다.
즉 2월1일날 입사를 했으면 2월25일에 2월분 월급을 받는거지요.
그럼 2월28일까지의 근무를 미리 땡겨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몇일분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 25일에 한달 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설정되어 있겠으나, 통상 2025.02.01. 입사한 경우 그달의 임금(2/1~2/28)이 2월 25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잔여일자를 정상근무 또는 유급처리를 가정하여 처리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