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7일 입사했는데 회사 급여일이 25일이면 3월 25일에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경우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 17일에 입사했다면, 3월 25일에 바로 급여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3월은 한 달을 다 채워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4월 25일에 3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ㆍ당월 근무분을 그달 25일에 주는지

ㆍ전월 근무분을 다음 달 25일에 주는지

어떤 방식이 많은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처음 입사한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나 둘 중 선택해 주세요

가. 3월 25일

나. 4월 25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및 지급되는 임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3.17.~3.31.까지의 임금을 3.25.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3월 말일까지 근로를 전제로 3월 2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7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4월 25일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기로 정할수도 있고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동료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 25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3월 17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