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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6

입사 날부터 익월 첫 급여 받는 날까지 근무시 일할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17일 입사 하였고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당월에는 월급 지급이 안되고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때 당월17일~익월25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기존 기준에는 입사날~당월 말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익월 급여일에 지급했었다는데

현재는 입사후 익월 급여날 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해서 주는게 근로기준법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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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 정기일지급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재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사일(17일)로부터 다음달 급여지급일(25)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당월 급여 지급일에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