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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24.03.08

첫 달 입사 급여 언제 받게되는지 얼마 인지?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단, 제1항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과 당월 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확정 전에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당은 익월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3월11일 입사인데 그럼 충족여부확인할수없는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을떄

1.그냥 3월 11일부터 25일 까지 계산해서 이번달에 일할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 기본최저시급 210만원정도 받음 풀근시)

2.아니면 이번달 3 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일한 날짜를 일할계산해서 (4월) 25일날 받는건가요?

그러면 거의 첫 월급 받는데 두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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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의 해석상 3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부를 일찍 지급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월 즉, 3월 2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이니,

    3.11~3.31까지를 일할계산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고정임금/31일*재직기간(2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1월부터 25일까지의 임금은 3월 25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