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급여 인상분 추후 소급 지급분에 대한 문의

2020. 09. 08. 10:29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XX18.4.1~XX19.3.31

XX19.4.1~XX20.3.31

이런식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매년 3월이나 4월에 하지 않고 매년 9월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급여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4/5/6/7/8월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4월급여부터 인상분을 지급하여야하는데

5개월 회사 유보금으로 거치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 시기 및 소급적용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약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5개월에 대해 소급적용 한다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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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이 9월에 있는 것이고, 소급여부가 그때 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봉협상을 3월 및 4월에 할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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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회사가 늦게 체결되어 9월에 체결했다하더라도, 회사가 유효기간 시점 첫달이 4월이고

      이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2020. 09. 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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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 있습니다.

        2. 정해진 월급은 매달 1회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혹은 지급일에 과소지급되면 역시 임금체불입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020. 09. 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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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언급하신 유보금은 이와 같은 지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연금은 임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인상액이 확정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 이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비로소 지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0. 09. 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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