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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123422.09.23

계약만료 성과급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성과급 및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상 2022.8/22일 파견직 계약만료인데 해당업체 month end 이 매달 19일이라고 8/20-8/22일 3일치분과 남은 연차 수당 및 OT를 9월에 지급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더불어 계약서 상 명시된 성과급이 연봉의 10%라 이 또한 9월에 지급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서 전화 드렸더니 지급일을 다시 확인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보통 계약만료 시점이나 퇴직금 지급 시기때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등은 정산해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파견직 내규 클로징에 맞춰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정규직이 되었기에 회사 내 HR에 문의해보니 성과급 정산 등도 다 7월 말에 파견업체로 넘어갔다는데 입금을 안해주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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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면 기존 파견업체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여도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기일 연장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금품청산은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업체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면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업체라면 파견업체에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소속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