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은 9to6이고
근로계약일이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니다
해당회사가 급여산정을 전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의 급여를
이번달 26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
회사에서 29일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
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두번째질문은
기본급이 230이라는 가정하에
29일까지 계약연장을 하면 세전이라 가정했을때
14÷30×230(기본급) + 하루 연차수당이 맞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25.에 입사하여 10.24.에 퇴사한다면 회사 말대로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월 급여액을 한달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연차일수 x 8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개월 1일 이상의 근로관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딱1개월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한달일수로 나눈 후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9.25 ~ 2025.10.24 만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만 1개월 + 1일 요건을 구비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1일치 연차수당은 88,032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을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30만원을 받고 추가근무 하루당 23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인 경우 3일 근무 + 연차 1개 + 주휴로
하여 총 5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딱 1달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10월 25일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에 약정한 근로기간보다 5일을 더 근무한다면,
연장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다면,
"230만원/31일x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0월 2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전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 임금 / 해당월일수]x재직일수 이므로 , 질문자님은 (230만원 / 31일) x 14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 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9일까지 근무를 연장하면, 25일 연차수당이 1일 발생하였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14/30 일할계산한 금액에 연차수당이 추가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