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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명
김유명23.11.14

주휴수당 지급 늦어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9,10월 단기알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주6일 오전10시~오후6시 근무이고

9월 일급1만원x2n일 근무에 대한 월급과 주휴수당을

10월에 고용주에게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근무를 전부 마친 상태에서

10월 급여를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에

9월에 지급된 일부금액(주휴수당)이 잘못 지급된거라며 10월급여에서 과지급(주휴수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고 고용주는 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주휴수당 관련하여 항의를 하니 고용주는

10월 급여와 9,10월 주휴를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제외한 주휴수당의 지급이 지연되었고 근무자들이 항의하자 저렇게 나왔습니다.


돈없다 너희들 신고하던지 알아서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주휴수당을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받지 못한다면 추후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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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대화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조사를 거쳐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지연하고 있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를 잘못 지급했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