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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아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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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주6일 근무로 2,300,000을 책정받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은 2,100,000원을 주겠다고 했구요.

급여일은 익일 10일인데 10월29,30근무한거는 11월 10일에 받은 상황입니다(140,000/일요근무는 계산법에서 본인은 뺸다고 함)

그렇게 해서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의 횡포와 다혈질의 성격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더 이상 일 하고 싶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늘..그러니까 11월29일 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법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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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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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2,300,000 x 29 / 30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계산법과 관련하여서는 신고가 가능할지는 애매합니다.

    사측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부분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가 정확한 산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6일 세전 2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210만원 감액지급이 최저임금 감액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2.만약 위 기준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14만원을 지급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