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퇴직 예정자의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9월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는 9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퇴사 시 총 26개의 연차 중 10개가 잔여 연차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되며 월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 근무로 별도 산정되며,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9월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급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월 209시간에서 제외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7월 급여 2,404,560
8월 급여 2,466,48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