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퇴직 예정자의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9월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는 9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퇴사 시 총 26개의 연차 중 10개가 잔여 연차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되며 월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 근무로 별도 산정되며,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9월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급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월 209시간에서 제외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7월 급여 2,404,560

8월 급여 2,466,480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최저임금법 등에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약 2달치 월급 정도가 될 것이나 자세한 금액은 9월 급여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급여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여 x 2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고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