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0월에 그만두게 되어 급여 일할 계산을 하여야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 기본급 2,010,580원, 식대 100,000원

직원은 10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실제 근무한 일수는 9일입니다.

이 중 하루는 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보통 급여 일할 계산시에는 기본급에서 월수(31일 또는 30일)로 나눈 후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위 예시에서는 13일)을 곱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월수로 나눈 후 12일치 곱하고 6시간은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한 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일한 일수만큼 계산하고, 1일은 6시간만 근무하였으니 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