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내역?
안녕하세요. 3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인데요..
계약기간을 3월부터-12월로 예를들어 연봉 5000이다.
이러면 9달로 나눠서 주는게 맞나요?
보통 1월부터 - 12월달로 계약서를 명시하고
1,2월꺼는 소급해서 주는게 아닌가요?
만약 3월부터 9개월 나눠서 안주고 12로 나눠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이란 통상적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5,000만원/12개월= 4,166,6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0만원이 몇 개월분인지, 월로 환산시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부터 12월로 계약을 하더라도 500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9개월동안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별도 소급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3월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중 적용되는 월 급여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의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1년으로 지급하면 금액이 얼마라는 뜻이고 월급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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