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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내역?

안녕하세요. 3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인데요..


계약기간을 3월부터-12월로 예를들어 연봉 5000이다.


이러면 9달로 나눠서 주는게 맞나요?


보통 1월부터 - 12월달로 계약서를 명시하고


1,2월꺼는 소급해서 주는게 아닌가요?


만약 3월부터 9개월 나눠서 안주고 12로 나눠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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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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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이란 통상적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5,000만원/12개월= 4,166,6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0만원이 몇 개월분인지, 월로 환산시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부터 12월로 계약을 하더라도 500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9개월동안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별도 소급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3월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중 적용되는 월 급여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의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1년으로 지급하면 금액이 얼마라는 뜻이고 월급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