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급여 부터 연봉재계약 시 소급적용여부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2월 내에 연봉 재계약 했고 3월 급여부터 반영 예정인데요
1,2월에 소급적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3월 부터 적용후 26년 2월에 재계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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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봉계약의 효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시고
이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소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 여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2월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3월급여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3월부터 인상하면 됩니다. 내년의 임금인상시기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