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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급여 부터 연봉재계약 시 소급적용여부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2월 내에 연봉 재계약 했고 3월 급여부터 반영 예정인데요

1,2월에 소급적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3월 부터 적용후 26년 2월에 재계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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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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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봉계약의 효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시고

    이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소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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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 여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2월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3월급여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3월부터 인상하면 됩니다. 내년의 임금인상시기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