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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1월 31일 퇴사일인 퇴사자는 퇴사일 3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 급여, 퇴직금, 연차를 인상분으로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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