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fiona
fiona23.04.23

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1월 31일 퇴사일인 퇴사자는 퇴사일 3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 급여, 퇴직금, 연차를 인상분으로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불가합니다.

    그런 인상은 보통 퇴직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퇴사자에게도 이를 적용할지도 해당 규정의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면서 그 소급적용 대상 범위를 임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1월급여부터 인상하기로 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월 급여는 인상분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연차 및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