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수줍****
2021. 04. 29. 09:5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합의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도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확정 후 인상액 지급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 인상에 대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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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협약체결 후 체결된 내용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협약체결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다음 주에 퇴사하더라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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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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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지만 결정일 이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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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

          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

          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1995.11.21, 근기 68207-1877)

          2021. 05. 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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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합의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도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임금 인상 결정 이전 퇴사자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지만, 임금 인상 결정 이후 퇴직자에게는 똑같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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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인상이 결정될 당시에 재직중이었던 자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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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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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에게는 소급하지 않아도 되나,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근기68207-1806)

                  2021. 04.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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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1806)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1. 04.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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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 결과 인상되었고 그 효력을 소급하기로 한 경우에 협상 타결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으면 소급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급해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4.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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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합의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도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 퇴직한 사람까지는 소급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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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합의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도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어야 할것이나, 협상타결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리하게 정한바가 있다면 그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04.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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