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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193
노란개193

퇴직자인데 소급적용된 임금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처한 사항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3.8.9. 퇴직

23.8.10. 노사간 금년도 임금인상 관련 협상 관련한 조인식

23.10.25. 전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하여, 소급된 임금인상분 일괄 지급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은 제가 퇴직하기 전에도 진행을 해 왔었는데, 협의가 지연 되었다가 23.8.10.에 협상이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5.자로 하여 전 직원에게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는 지급된 사항이 없어서 왜 저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회사를 통해 확인한 바, 지급은 조인식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차이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단지 조인식이 늦는다고 하여,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관련 판례를 찾아본 바 아래의 판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출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를 제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면, 저는 제가 근무한 날까지 하여 소급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지급 임금 인상의 소급분을 못 받는 다고 하니 아래의 전문가님들께 아래의 질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1. 임금인상 소급분을 저는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인상된 소급분을 받는다면, 퇴직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일할계산된 상여금에도 적용이 되어 이 금액에 가산된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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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25212101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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