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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부전나비89
유능한부전나비89

재계약 후 인상된 급여 적용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입사일 이후 경영진 면담 후 재계약 (연봉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는 사항은 재계약 일부터 인상된 월급이 책정되는 게 아닌 재계약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어 이 부분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1년 5월 14일인 경우 재계약 시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실제 재계약서는 22년 5월15일에 작성해도, 계약서 상에는 위와 같이 1~12월로 설정되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협상으로 월10만원이 인상되었다면, 계약 시점인 5월 14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6월 근로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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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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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 적용 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계약기간이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의 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와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재계약 시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임금지급에 대해서 재계약일 이후부터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임금상승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에서 정해진 취업규칙등 내부사항으로 결정되는 내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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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인상,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이나 차별 관련 법률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직접 관련 있는 이슈이며, 위 질의와 같은 연봉 협상 및 그에 따른 임금 적용 시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