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5/6 입사자로 1년 지나서 연봉협상 해야되는데 회사에서 5/1입사가 아니라서 7월 월급부터 오른 연봉으로 준다는데
1일 6일 그 차이로 한달이나 연봉협상이 미뤄질 수 있나요??
5/6 지나서 연봉 협상 후 6월 월급부터 오른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5/6 입사자로 1년 지나서 연봉협상 해야되는데 회사에서 5/1입사가 아니라서 7월 월급부터 오른 연봉으로 준다는데
1일 6일 그 차이로 한달이나 연봉협상이 미뤄질 수 있나요??
5/6 지나서 연봉 협상 후 6월 월급부터 오른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마다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인상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회사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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