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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챱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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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저희 회사는 26년도 연봉협상을 26년 5월에 실행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메일로 5월급여(6월에 지급)부터 계약한 연봉이 지급될 예정이며, 1~4월달 소급분도 6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제가 6월 둘째주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한 연봉협상 만큼의 월급과 소급분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지장 없어 보입니다.

    연봉 협상이 5월 달에 타결되고 해당 결정 내용을 1월~4월에도 소급하여서적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6월달에 지급받는 월급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퇴직일이 6월 월급 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4월 소급분

    5월 월급(인상된 내용 반영)

    6월 월급 일부(퇴직까지의 일할 계산)

    이렇게 지급되겠죠

    이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하면서 다른 금품정산과 함께 정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과 소급적용이 확정되었다면 6월 둘째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인상 및 소급분을 적용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소급하여 인상된 금액을 퇴직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퇴직예정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봉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협상이 완료된 것이라면

    (위에서는 26년도라고 기재하셨지만 25년도의 오타라고 이해가 되고)

    25년도의 시작부터 협상된 연봉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므로 6월 마지막 근로시까지의 발생 임금의 기준은

    연봉협상 후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5월부터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5월분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메일로도 공지되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분부터 인상된

    급여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결과로 연봉에 대한 소급분이 퇴직 전에 결정되었다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