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급적용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5월급여는 6월에 지급을 해서 받는 시스템이였습니다.
1월~4월까지 급여변동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안되서 물어보니
6월1일부로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변동된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퇴사자는
5월31일이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더 군요.
거래처와 매출계약이 성사된것도 봤고
5월퇴사자는 지급이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겠다고 하니 법무법인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
신고해도 못받는건가 해서요
법이 진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급 적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1~4월까지 급여변동에 대하여 소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급적용을 해야함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