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23. 05. 18. 16:57

저희 회사가 5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월까지의 인상 금액을 6월 월급 때 같이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 30일 날 퇴사 예정인데, 6월 월급 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 시 연봉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근로자 집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별 연봉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연봉 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급 인상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이 체결된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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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봉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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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소급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3. 05. 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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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5월에 합의되었고 1~5월 간의 미지급된 인상금액을 6월 월급에 소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인상된 소급액을 6월 월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봉협상의 합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2023. 05.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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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소급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할지까지 연봉협상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월급일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5.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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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1:1 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분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서 퇴직예정자라 연봉계약 체결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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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소급적용과 그 대상 내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3. 05.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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