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5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월까지의 인상 금액을 6월 월급 때 같이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 30일 날 퇴사 예정인데, 6월 월급 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 시 연봉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5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월까지의 인상 금액을 6월 월급 때 같이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 30일 날 퇴사 예정인데, 6월 월급 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 시 연봉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근로자 집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별 연봉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연봉 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급 인상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이 체결된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5월에 합의되었고 1~5월 간의 미지급된 인상금액을 6월 월급에 소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인상된 소급액을 6월 월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봉협상의 합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