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착오에 따른 사후처리 방법??
5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했어요
21.01.01~21.12.31 미사용 연차수당을 22년 1월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안했네여ㅠ
- 연금가입없이 퇴직금 제도 운영
- 퇴직일: 2022.05.13.
- 퇴직금 지급일: 2022.05.31.
- 원천세 신고: 2022.06.10 (5월 귀속분)
앞으로 제가 해야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 차액분 지급
- 5월 귀속분인 6월 10일 원천세에 대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차액지급일은 7월이 될텐데 상관없나요?)
- 개인IRP 의무화되서 과세이연했는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밖에 또 처리해야 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