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착오에 따른 사후처리 방법??

2022. 07. 04. 19:37

5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했어요

21.01.01~21.12.31 미사용 연차수당을 22년 1월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안했네여ㅠ

- 연금가입없이 퇴직금 제도 운영

- 퇴직일: 2022.05.13.

- 퇴직금 지급일: 2022.05.31.

- 원천세 신고: 2022.06.10 (5월 귀속분)

앞으로 제가 해야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 차액분 지급

- 5월 귀속분인 6월 10일 원천세에 대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차액지급일은 7월이 될텐데 상관없나요?)

개인IRP 의무화되서 과세이연했는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밖에 또 처리해야 할 것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 미달액이 있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달액이 곧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가산세는 세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해당 퇴직자와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7. 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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