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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
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ㅠㅠ !!!

  1. 5월 2일이 1년 되는 날이고 퇴사는 31일인데 연차 10개를 사용해서 5월21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급여총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3월+4월+5월 21일까지의 기본급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2. 퇴직금 계산 할때 1년내에 받은 상여금도 같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3. 상여금을 받고 공제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상여금이 아니라고 포함이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4. 퇴직금 계산 방법도 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024.2.22.~5.2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일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2번 답변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1일까지 재직하면 2월 22일 ~ 5월 21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과 5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우기는 건 무시하고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3월1일부터 5월31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1/12를 포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5.21 까지 근무하게 되면, 최종 3개월은 2.22~5.21이 됩니다. 이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네.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포함시킵니다.

    • 포함시켜야 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평균임금은 (위 기간의 3개월 임금총액+3개월치로 변환한 상여금)/90일 로 하면 됩니다.

    1.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2. 네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 x 3/12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의대가로 매년 관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4.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 평균임금은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이 합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