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년 3개월 근무 했고 주 5일 근무로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0시간 근무로 일했습니다.

3월 30일 일자로 퇴사했고 10일이 월급날이라

4월 10일에 연차수당과 시간 외 수당 합쳐서

마지막 월급이 먼저 들어왔는데 지금 4월 22일인데도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와서요.

14일이내로 지급 해야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0일 퇴사자라면 법적 지급 기한은 4월 13일까지이며, 현재 4월 22일임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측에 입금 예정일을 정중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지연 합의 없이 미지급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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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직급여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인지 +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제도라면 14일이 경과했는데 언제 지급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중이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해거 수급절차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3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하며, 퇴직금을 4월 22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액수 등에 관하여 회사에 문의 후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0일 퇴사하셨으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13일까지였습니다. 오늘(4월 22일) 기준으로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연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회사 측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시고, 입금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와 나눈 대화 기록,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모두 보관하세요.

    혹시 회사 측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월 30일 퇴사하셨다면, 금품청산 기일인 4월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법 위반 상태이므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